ISA로 절세 투자의 맛을 봤다면, 다음에 들여다볼 건 연금계좌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이 두 계좌는 ISA와 성격이 다르다. ISA가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계좌"라면, 연금계좌는 "넣는 돈 자체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는 계좌"다.
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그냥 저축만 해도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에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까지 더해진다.
문제는 두 계좌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르다는 거다. 한도가 다르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고, 돈을 뺄 수 있는 조건도 다르다. 하나씩 정리한다.
기본 구조부터 잡자
| 항목 | 연금저축 | IRP |
| 정식 명칭 |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퇴직연금 |
| 가입 대상 | 누구나 (소득 무관) | 소득이 있는 사람 (직장인, 자영업자 등) |
| 연간 납입한도 | 1,800만 원 (연금저축+DC+IRP 합산) | 좌동 |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단독 최대 600만 원 |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 원 |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좌동 |
| 최대 환급액 | 600만 원 × 16.5% = 99만 원 | 900만 원 × 16.5% = 148.5만 원 |
| 위험자산 비중 제한 | 없음 (100% 주식형 가능) | 최대 70% (30%는 안전자산 필수) |
| 중도인출 | 가능 (세액공제분은 16.5% 기타소득세) | 법정 사유만 가능 |
| 수수료 | 없음 | 0~0.5% (금융사별 상이) |
| 연금 수령 조건 | 5년 이상 가입 + 만 55세 이후 | 좌동 |
| 연금 수령 시 세율 | 3.3~5.5% (나이에 따라) | 좌동 |
핵심 차이는 세 가지다. 세액공제 한도, 위험자산 비중 제한, 중도인출 자유도.
세액공제: 왜 연금저축 600 + IRP 300이 정석인가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다.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한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900만 원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이유가 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고, 수수료도 없다. IRP는 이 세 가지가 전부 제약이 있다. 그러니 유연한 연금저축을 먼저 한도까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을 IRP로 채워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는 게 합리적이다.
소득별 환급액
| 총급여 | 세액공제율 | 900만 원 납입 시 환급 |
| 5,500만 원 이하 | 16.5% | 148.5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13.2% | 118.8만 원 |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900만 원을 채우면 148.5만 원을 돌려받는다. 납입 직후 확정되는 수익이니, 연 16.5% 확정 수익률과 같다.
투자 가능 상품이 다르다
연금저축
펀드와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어서 100% 주식형 ETF로 채워도 된다. S&P500 ETF, 나스닥100 ETF,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등 ISA에서 담았던 상품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주식은 안 된다. ETF와 펀드만 가능하다. 원리금 보장 상품(예금 등)도 불가하다.
IRP
ETF, 펀드에 더해서 예금, ELB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까지 담을 수 있다. 대신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비중이 전체의 70%로 제한된다. 나머지 30%는 예금, 채권형 펀드, 적격 TDF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이 30% 제약이 강세장에서는 아쉽다. 나스닥이 30% 오르는 해에 IRP는 30%를 안전자산에 묶어둬야 하니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방어막이 된다.
팁: IRP의 안전자산 30%에 채권혼합형 ETF(예: KODEX 200미국채혼합)를 넣으면, 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일부 주식 노출을 유지할 수 있다. 수익률 누수를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중도인출: 여기서 차이가 크게 난다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은 비과세로 인출할 수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일정 부분 꺼낼 수 있다는 건 장점이다.
IRP
중도인출이 거의 안 된다.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자연재난 등이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돈을 빼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해야 한다.
이 차이 때문에 "돈을 묶어둘 여유가 있는가"가 연금저축과 IRP 비중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ISA → 연금계좌 전환, 이것도 챙기자
이전 ISA 글에서도 다뤘지만 다시 정리한다.
ISA 만기(3년) 후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SA에서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 원 × 16.5% = 49.5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기존 연금 세액공제 한도(900만 원)와 별개로 적용된다.
ISA → 연금저축 → IRP로 이어지는 절세 파이프라인의 마지막 단계다.
연금 수령할 때의 세금
연금계좌의 진짜 혜택은 수령 시점에 나온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 연금 수령 나이 |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만 55~69세 | 5.5% |
| 만 70~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일반 계좌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15.4%를 즉시 원천징수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연금계좌는 수십 년간 과세를 미루다가 3.3~5.5%만 내는 것이다. 차이가 크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사적연금 수령액(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면 3.3~5.5% 저율과세로 끝난다.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6.6~49.5%)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종합과세 시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유리하다. (이 기준은 2024년부터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주의할 것들
1. 중도해지하면 오히려 손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액공제를 13.2%로 받았는데 해지 시 16.5%를 토해내면 역마진이다. 연금계좌는 넣으면 기본적으로 55세까지 묶인다고 생각해야 한다.
2. 납입한도 1,800만 원은 합산이다
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 IRP 자기부담금을 전부 합쳐서 1,800만 원이다. 각각 1,800만 원이 아니다. 세액공제 900만 원도 합산 한도다.
3. IRP 수수료를 확인하자
IRP는 금융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다. 은행은 보통 0.2~0.5% 수준이고, 증권사가 더 저렴한 편이다. 최근에는 비대면(모바일)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이 많다.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증권사도 있으니 가입 전에 비교하자.
4. 연금저축은 여러 개 가능, IRP는 금융사당 1개
연금저축은 한 금융사 내에서도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IRP는 금융사당 1개만 가능하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계좌 수와 관계없이 인당 합산 900만 원이다.
5. 세액공제 한도 확대 논의는 아직 미확정
금융위원회가 2026년 세법개정에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26년 4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 지금 기준으로는 900만 원이 최대 한도다.
ISA → 연금저축 → IRP, 절세 계좌 순서
정리하면 절세 계좌를 채우는 순서는 이렇다.
1단계: ISA (연 2,000만 원)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3년 의무 보유.
2단계: 연금저축 (연 600만 원)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 위험자산 100% 가능. 중도인출 비교적 자유.
3단계: IRP (연 300만 원)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극대화. 위험자산 70% 제한. 중도인출 거의 불가.
4단계: ISA 만기 → 연금계좌 이전 이전 금액 10%, 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이 순서를 매년 반복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장기 자산을 쌓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한눈에 비교
| 기준 | 연금저축 | IRP |
| 세액공제 한도 | 단독 600만 원 | 합산 900만 원 |
| 위험자산 | 100% 가능 | 70%까지 |
| 중도인출 | 자유 (세금 부과) | 법정 사유만 |
| 수수료 | 없음 | 0~0.5% |
| 가입 대상 | 누구나 | 소득자 |
| 투자 상품 | 펀드, ETF | 펀드, ETF, 예금, ELB 등 |
| 국내 개별주식 | 불가 | 불가 |
| 추천 우선순위 | 먼저 600만 원 채우기 | 나머지 300만 원 채우기 |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세율, 연금 수령 조건 등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건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금융 상품에 대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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